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고 주장해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배우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수현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세의는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속해서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교제해 왔고,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5월 7일 김수현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음성은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세의가 유튜브 채널에서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경찰은 봤다. 김세의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았는데,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는 것.
김수현은 김세의와 유족들의 주장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해 왔다. 이와 함께 유족 및 김세의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김세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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