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45건…9월부터 상피제 시행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로 접수된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발견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피해자·고소인·고발인·진정인인 경우는 72건(62%)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 사건을 가족 관계별로 보면,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 등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은 지역 일선 경찰서(111건)에 배당됐으며,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으로 조사됐다.그동안 경찰은 이 같은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다. ‘본인이 친족 또는 지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를 요구하는 정 의원 측에 경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회신했다. 경찰관 가족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거나, 개별 사건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피제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이다. 경찰은 일단 내부 지침을 통해 상피제를 도입한 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로 접수된 사건이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초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
‘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45건…9월부터 상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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