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또 선관위는 지난 1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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