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家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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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뉴시스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과 장녀가 상속 분쟁의 일환으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 4월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구 회장은 고인의 첫째 동생이자, 모녀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모녀는 구 회장, 하 사장이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 개봉 후 이 사실을 알렸으나, 모녀 측이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으며 금고도 정상 작동한 점 등을 종합해 재물손괴 혐의점도 없다고 봤다. 경찰은 위증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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