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수법… 코인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

22 hours ago 3

특정시간 주문 집중-시세조종 등
평균 부당이득 14억… 수사기관에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6.07.01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6.07.01 뉴시스
특정한 가상자산을 일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문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식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해 이 중 30여 건을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많았다.

경주마식 시세조종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매일 한 번씩 특정 시간에 수익률을 0%로 초기화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수익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물량을 대량 거래해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 입출금이 중단된 것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가두리 수법’,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움직이는 ‘대형고래’ 사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은 8건이었다. 25명이 연루됐고, 사건당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평균 8개였다.

금융 당국은 부당이득을 받아내기 위해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125∼165%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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