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과 홍모 전 삼표산업 대표(69)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원자재를 시세보다 4%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2016~2019년에 약 74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 지분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지원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관련 시장에서 최상위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삼표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건”이라며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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