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무총장 배우자 소속 단체에 사무실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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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사인 사회적협동조합 회관 7개월 입주하고 180여만원 내 소득 아닌 기부금 처리, 국세청 신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이사로 있는 단체에 회관 사무실을 내줘 국세청에 신고됐다.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 4층에서 자체적으로 쓰던 공간을 지난해 2~8월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법인등기부에는 경실련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이사로 올라와 있다. 교육원은 사용을 마친 뒤 경실련에 180여만 원을 냈고, 경실련은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에는 1일 경실련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회관 공간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소득을 숨겼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간을 싸게 내줬다는 내용이다. 비영리 단체도 부동산 임대로 얻은 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경실련 관계자는 “공간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단체가 공간을 쓴 뒤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금액을 공간 사용료로 봐야 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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