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동탄·구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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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5층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는 계약 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도는 투기 우려가 일반 토지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용인 기흥구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데다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까지 겹치며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입지 덕분에 대체 주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택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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