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 가능
혼수용품·예식 비용은 비과세
주택·차량 등 고가자산은 제외
축의금 전달 땐 증여 간주 주의
신혼집 자금 저리로 빌려주면
증여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도
결혼 시즌이란 게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봄은 여전히 결혼이 집중되는 시기다. 자녀의 결혼은 축복할 일이지만, 치솟은 집값에 부모들 고민은 깊다. 증여를 해주려고 해도 막대한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합법적인 절세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혼인공여공제다. '결혼하면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하다.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 후 2년 이내인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인 기준 최대 1억5000만원(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비과세 범위를 활용할 때는 증여 순서도 중요하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30%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 공제를 활용한 뒤, 부모가 추가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는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혼수 비용과 결혼식 비용의 세금 처리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혼수용품 구입비나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가사용품에 한정된다. 호화·사치성 물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대신 구입해 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축의금 역시 실제로 분쟁이나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하객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축의금은 과세될 수 있다.
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객이 혼주에게 전달하는 성격의 금전이다. 따라서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금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기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가 아닌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당국 역시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방명록을 통해 이를 확인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혼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증여 외에 '대여'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며, 상환 계획과 함께 적정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된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릴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은 증여로 간주된다. 이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는 누릴 수 있지만, 자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한 자금을 은행에 맡기면 자녀가 자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다면 결혼신탁을 고려해보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결혼신탁 계약을 통해 증여받은 내 재산은 신탁으로 유지하고, 이혼 등의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도록 설정해 결혼 전 신탁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WM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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