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제재 다시 원점으로…금융위,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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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최종 결론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부담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단순히 개별 은행 제재를 넘어 향후 금융권 소비자보호 기준과 제재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규모 과징금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약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다시 1조원대로 감경해 금융위에 넘긴 상태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이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현재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실제 은행권은 이미 약 1조3000억원 규모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재량으로 과징금을 대폭 낮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법리적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직접 과징금을 크게 깎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금감원으로 다시 공을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과태료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중 만료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무기한 결정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종 결론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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