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킹사고가 늘고 있는 대부업권에 보안 수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보안대책이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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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13일 대부업권 20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권 해킹사고는 방화벽 등 해커의 침임을 차단하지 못해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가 유출돼 시작된다. 해커는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다크웹 판매글에 게시하거나, 대부업체 협박용으로 활용한다. 대부업체 명의로 고객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추가 범죄 형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이 취약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안 강화 방안으로 우선 업무용 PC로 SNS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 보안업체를 통한 보안진단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하라고도 했다. 부실한 조치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보안대책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해킹사고 여파로 대부이용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해킹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대부업권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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