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동파 누수 걱정되네”…보험으로 내 집·아랫집 보장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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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를 걱정하며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누수 피해 보장을 위해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추천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자신의 집에만 발생했을 경우,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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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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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이 넘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이 오래돼 누수를 걱정하고 있다. 지인이 누수로 다른 집에 몇백만원을 보상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 배관의 동파로 누수가 심해질 수 있어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겨울철 자칫 동파로 누수가 생겼을 때 내 집과 아랫집 등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보장은 실손보험 등에서 ‘일상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추가하거나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내 집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받고, 타인의 집에 대한 피해는 일배책으로 보장된다.

다만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설비 자체의 교체나 수리비 등은 보장하지 않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주택의 일반적인 수리·개조·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대상이 아니다.

메리츠화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동파로 인한 급배수누출손해 담보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임대인 배상책임과 일배책은 1억원을 보장한다. 아파트 30대평 기준으로 20년납, 20년만기면 최저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도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비롯해 화재배상책임, 건물복구 비용 등을 보장한다. 행복가득생활보장 아파트 상품은 지진손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복구비용도 지원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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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 사항은 있다.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면책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집과 타인의 집까지 보장하는 범위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와 화재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당국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의 피해가 없으면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이 힘들다고 밝혔다.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한해 보장을 해줘서다.

이럴 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누수나 방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장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대줬을 때도 가능하다. 단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는 기재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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