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이 넘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이 오래돼 누수를 걱정하고 있다. 지인이 누수로 다른 집에 몇백만원을 보상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 배관의 동파로 누수가 심해질 수 있어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겨울철 자칫 동파로 누수가 생겼을 때 내 집과 아랫집 등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보장은 실손보험 등에서 ‘일상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추가하거나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내 집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받고, 타인의 집에 대한 피해는 일배책으로 보장된다.
다만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설비 자체의 교체나 수리비 등은 보장하지 않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주택의 일반적인 수리·개조·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대상이 아니다.
메리츠화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동파로 인한 급배수누출손해 담보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임대인 배상책임과 일배책은 1억원을 보장한다. 아파트 30대평 기준으로 20년납, 20년만기면 최저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도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비롯해 화재배상책임, 건물복구 비용 등을 보장한다. 행복가득생활보장 아파트 상품은 지진손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복구비용도 지원한다.
가입 시 유의 사항은 있다.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면책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집과 타인의 집까지 보장하는 범위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와 화재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당국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의 피해가 없으면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이 힘들다고 밝혔다.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한해 보장을 해줘서다.
이럴 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누수나 방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장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대줬을 때도 가능하다. 단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는 기재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