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中 관광객 ‘성추행·소변 테러’ 日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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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뉴스1 부산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 씨(3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했다.A 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 씨(20대·여)의 머리를 만지고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한 뒤 B 씨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캐리어와 옷 등에 소변을 봐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은 B 씨가 사건 직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중국 현지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A 씨 측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B 씨와 90만 엔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B 씨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총 90만 엔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50만 엔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B 씨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언어 장벽과 범행 직후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금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A 씨가 B 씨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만 양형에 참작했다.또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경찰의 조사 요청을 받고 자진 입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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