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 조작' 프레임 씌워"..김세의 측, 검사에 언성 높이며 보석 신청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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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가운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세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보석 관련 의견서에 피고인의 의견이 있다.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피고인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기에 보석 상태로 재판받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핵심 문제에 있어 구속영장 기재 사실과 공소장 기재 사실이 다르다. 공소장에서 뺄 정도로 입증이 안 되었으면 구속 사유에서도 빼야 하는데 검찰 측이 구속 사유에는 넣었다.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을 신청드리고자 한다. 왜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사실과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게 다르냐는 말이다. 검찰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 조작' 프레임을 씌워 증거를 조작했다고 억울하게 몰아가 구속당했다. 검사 측은 이것에 대해 반박을 전혀 못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법정에서 언성을 높였다.

또한 "국과수에선 '음성 AI 조작' 부분에 있어 '판정 불가'가 나왔는데, 막상 기소할 땐 그 부분을 뺐다. 검찰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거에 대해 답변은 안 하고, 못하시고 계신다. 피고인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 분명 검찰 측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는 "공소장과 구속영장은 작성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다.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시면서 그런 걸로 문제 삼는 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짚었다.

그럼에도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 법률상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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