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속 법안 51개…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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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대형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 등 70건의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중수청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검찰’로 표현돼 있던 직무를 ‘검사직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맞춰 검사의 징계 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한다”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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