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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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 2025.8.15 뉴스1 검찰이 8일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 및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 차명계좌에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계좌에서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 찍혀 논란이 됐다. 또 해당 계좌가 이 의원의 것이 아니라는 보좌관 것이라는 게 드러나 파장이 더 컸다.이 의원의 보좌관은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 ·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요청 후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하였으나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머니 컨설팅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영올드&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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