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이른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15일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 행위 취소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을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독립적인 제3자가 5년간 감시해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색 앱 ‘크롬’을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처분안을 통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적어도 2020년 7월 이후 6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크롬 앱 등을 묶어서 넣고 초기 화면에 우대해 배치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조사 여섯 곳의 일본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네 곳, 이동통신사 한 곳과 광고 수익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 검색 앱을 넣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두 가지 거래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