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표현할 때의 경찰이란 수사 사항에 제한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며, 대표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감독관’이다.
기존 명칭은 ‘근로감독관’이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하면서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속칭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검사의 지휘권과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권과 수사권은 유지되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자신이 속한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나, 수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수사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의 전담수사권을 폐지하였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6. 4. 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시행 2026. 12. 8.)하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노동감독관’만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중앙노동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중앙노동감독관의 수사 사항인 노동관계법령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1.「근로기준법」2.「최저임금법」3.「남녀고용평등법」4.「임금채권보장법」5.「산업안전보건법」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근로복지기본법」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노동감독관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향후 수사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는 기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검사실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기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시 노동감독관은 수시로 검사와 사건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경우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검사에 의해 신속히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와 같이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송치할 경우 검사는 처음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검사실에서 간단히 보완수사를 직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다시 노동감독관에게 보완수사 지휘를 하여 수사 절차상 수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보완수사지휘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면 그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
현재까지는 검사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부여 되어 있으나, 향후 수사제도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권과 검찰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또한 노동감독관과 같이 수사경험이 축적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있으나, 수사경험이 거의 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법리 적용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법원은 범죄 혐의의 입증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상 법적 흠결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수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수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야 할지, 수사절차상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수사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소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일부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잦은 인사 이동과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급격한 수사 환경 변화로 인한 수사 공백이 없도록 노동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지연이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향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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