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형사사법 체계 10월부터 개편 새 출범 기관에 사건 넘어갈 경우 시효 넘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상황에서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까지 다가오자 검경이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시효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10월 전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3790명으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3101명,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2925명보다 많다. 그동안 선거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맡은 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았다.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게 검경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10월 2일부터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을 이번 지방선거 사건에 적용할 경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는 것도 선거사건 처리를 둘러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검사가 파견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뤘던 공안검사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커서 이들이 담당하던 지방선거 사건 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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