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143엔터테인먼트(143엔터) 소속 걸그룹 전 멤버였던 A씨 측이 소속사 대표 B씨의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A씨의 모친이 직접 참석해 B씨의 강제 추행 및 협박 가해를 호소한 가운데, 기자회견 직후 소속사 143엔터 측이 곧바로 이에 반박하는 입장으로 맞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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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143엔터테인먼트 B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의 주최로 ‘143엔터 B대표의 소속 아이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의 모친과 그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B씨의 성추행 및 협박 등 가해 사실을 폭로했다.
A씨 모친은 “대표 B씨는 성장기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 씩 불러 은근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그 결과 멤버끼리 서로 감시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엄마인 저는 딸에게 ‘목표를 위해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은 원래 그런 것이다’,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는 말로 아이를 몰아붙였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맡겼기에 소속사에 잘못 보였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견을 내지 않고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따랐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다”라며 “매일 숙소와 회사에 갇혀 대표의 감시 하에 갇혀 지낸 아이는 친구, 지인들과 소통이 막혀 있었다. 심지어 춤 선생님에게 연락해 수업 대화를 나눈 것을 안 B씨는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에 찾아와 휴대폰을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가 A씨에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더욱 부담스러운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딸이 그만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자 대표는 아이를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인 부당 대우 이어갔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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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143엔터테인먼트 B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하지만 지속적인 피해에도 딸 A씨가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기에 한동안 신고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했다고도 털어놨다. 모친은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아낸 뒤 그냥 조용히 남아있으려 했다. 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표는 물러나긴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녹취록이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고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현재 대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직후 대표는 처음엔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활동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활동을 빌미로 입장 번복했다. 범행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143엔터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금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당사 공식입장 전달드린다. 먼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모친은 딸 A씨가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기에 한동안 신고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모친은 “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표는 물러나긴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녹취록이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존재조차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고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표를 상대로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대표의 태도가 돌변하며 협박을 일삼았다고도 폭로했다. 모친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테니 아이에게 회사가 낸 인스타그램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를 것을 요구했다.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다”면서도, “그에 그치지 않고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따로 올려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받았을 때 그 입장문은 거짓투성이였다,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피해자가 왜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표 태도는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금을 거부한 대표는 ‘아이가 다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그 이후 아무 연락도 아이의 그룹 탈퇴 기사가 났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사도 올라왔다. 딸아이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했다. 그 소망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눈물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