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서 선거운동 예비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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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서 선거운동 예비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입력 : 2026.05.28 14:0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운동 중이던 예비후보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30대 회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8층 건물 옥상에 올라간 후 건물 앞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던 성남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생수병은 B씨 옆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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