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빼돌리고 회사 물품 팔아 생활비 탕진…40대 영업사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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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 빼돌리고 회사 물품 팔아 생활비 탕진…40대 영업사원의 최후

입력 : 2026.06.14 12:51

[연합뉴스]

[연합뉴스]

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회사 물품까지 임의로 처분해 생활비로 쓴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을 받기 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물품 대금 30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55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물품을 가로채 시중에 몰래 팔아치우는가 하면 범행 적발 이후 회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24년 8월, 청주에서 진천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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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영업사원 A씨가 회사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그는 재판 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거래처 물품 대금 3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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