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가총액 따른 상장폐지 일단 유예"

1 week ago 10

증권 > 기업정보 거래소 "시가총액 따른 상장폐지 일단 유예" 거래정지된 기업 반발에법원도 가처분 인용하자상폐 절차 유예 방침 밝혀기존 거래정지 기업 8곳은거래정지 처분 이어가기로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법원에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새롭게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곧바로 퇴출 절차까지 이어지지는 않게 됐다. 다만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 중인 법인 8곳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개, 6개 법인이 거래 정지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각각 300억원, 200억원으로 변경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새로운 기준에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보다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별도 퇴출 요건도 도입됐다. 이 같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걸러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에 몰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했고,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달 2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석환 기자] 주연테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거래소가 후속 절차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은 가능하지만, 퇴출 절차는 별도로 멈춘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퇴출 유예 조치가 거래 재개 준비 과정에서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엠제약이 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