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화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인 'PLUS 글로벌AI'를 내달 24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ETF의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전날 기준 각각 25억원과 36억원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르면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화자산운용은 이 ETF의 상장폐지를 거래소에 요청했다.
거래소는 "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인 다음달 22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