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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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4명 추가해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방미심위에 따르면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를 구성했습니다.이번에 분쟁조정부에 합류한 위원은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현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장한식 전 KBS 보도본부장입니다.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 아니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 분쟁도 조정할 예정입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 허위조작 정보가 신고되면 삭제나 접근 제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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