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권한 없는지 몰라서··· 공정위, 상조회사 플랫폼 구축사업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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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개인정보수집권한 없는지 몰라서··· 공정위, 상조회사 플랫폼 구축사업 늦어져 업데이트 : 2026.08.26 16:11 닫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 송언석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가입정보와 납입금액 등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와 서버 확보가 끝나기 전에 수억원대 구축계약부터 체결하면서 당초 210일이던 사업 기간은 251일이나 더 늘어났다.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4년 1억1400만원을 들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을 진행했다. 이 플랫폼은 계약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정보를 통합해 소비자가 가입정보와 납입내역, 사망자의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하지만 ISP 용역에서 소비자의 가입·납입·사망자 정보를 통합 수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수집할 별도의 법적 권한이 필요한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해 6월26일 개인정보 수집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5325만7000원 규모의 구축계약을 체결했다.문제를 인지한 것은 계약 이후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의원입법을 통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에 나섰고,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버 운영방식도 중간에 바뀌었다. 당초 ISP는 민간클라우드 사용을 권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법 개정과 서버 할당이 늦어지면서 당초 올해 1월22일까지였던 구축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계약기간은 210일이었는데, 그에 더해 251일이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여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운영방식 변경으로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축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소비자사업 5개에서 1억2300만원을 전용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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