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 철퇴 맞은 카카오,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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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6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5월 카카오에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196만 원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앞서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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