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임대차 땐 계약서 60일 이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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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지 소유자들과 임차농들의 관심이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방법’에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농지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개인 간 임대차,서면 계약이 원칙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해 개인끼리 땅을 빌려줄 때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계약 후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의 최소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이상이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보다 짧게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3년 또는 5년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농어촌공사 활용땐 ‘합법적 임대’가능

개인 간 임대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1996년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개인·법인 소유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1필지 중 일부 면적이나 공유 지분의 일부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을 통하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위탁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된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탁 수수료는 연간 임대차료의 5%가 매년 부과되지만,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에는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합법적인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라면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쫓겨난 선의의 임차농이 있다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나 농지공간포탈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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