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토핑’ 제공한 미쉐린 2스타 셰프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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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서울&부산 2026 행사에서 별을 받은 셰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뉴스1

올 3월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서울&부산 2026 행사에서 별을 받은 셰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뉴스1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에빗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에빗은 미쉐린 가이드에서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대표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 동안 일부 코스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넣은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마리로 판단했다.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개미 수 산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개미를 거절한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모든 손님이 응한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9월 2일 내려진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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