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후 험난해진 M&A
상폐요건 지분율 95% 맞추려
매수 규모 키워 자금 부담 쑥
최근 소액주주 권익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상장사 인수·합병(M&A)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인수 측은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지분까지 통째로 사들이며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EQT는 더존비즈온 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96.92%로 끌어올렸다. 이는 자진 상폐 요건인 95%를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EQT는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을 제외한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했다. 공개매수 단가는 주당 12만원으로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수준과 동일했다. 공개매수만으로도 상폐 요건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지만 추가 장내매수로 소액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보장했다.
통상 사모펀드는 상장사를 인수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시 의무 탈피를 목적으로 자진 상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지분 67% 이상만 확보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상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포괄적 주식 교환이 대주주가 헐값에 소액주주를 강제 축출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지난 2월 법무부는 공개매수와 주식 교환 거래를 추진할 때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베인캐피탈의 에코마케팅 인수·상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베인캐피탈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에코마케팅 지분 96.04%를 확보했다. 1차 공개매수로 지분율 81%를 확보했지만 두 차례 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계기 중 하나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 무산을 꼽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불승인을 내렸고, 결국 거래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예기치 못한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그 배경으로 무리한 인수 구조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반감이 지목됐다.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준 뒤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싸게 취득하려다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우수민 기자 / 오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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