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하며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또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진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그는 올해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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