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고통” 이웃 살인미수 50대에 징역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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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반려견 소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은 올 3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 상담을 받아왔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줘서 마음이 아프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은 9월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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