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사는 65세 김씨는 최근 경비원에 취직했다.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1년짜리 단기 임시직이다. 모아놓은 돈도 떨어져가고 급등하는 물가에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김씨는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5년전 퇴직 시점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하는 바람에 20% 정도 깎인 120만원을 받게 됐다.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 싫었지만 대출도 갚아야 하고, 늦둥이 자녀 학비도 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함께 퇴직한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직은 했지만 맘놓고 은퇴할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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