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MTS 거래인데 수수료 13배 차…금감원, 영업점 개설 계좌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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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같은 MTS 거래인데 수수료 13배 차…금감원, 영업점 개설 계좌 관행 손본다 증권사 37곳 중 10곳서 높은 수수료관리계좌 자동 지정 개선·선택권 보장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똑같이 주식을 거래해도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13.6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가 직접 계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7곳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증권사의 경우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로 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하면 0.13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에는 0.010%를 적용해 수수료가 13.6배 차이 났다.이 같은 차이는 영업점 개설 계좌가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관리계좌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문제는 투자자에게 이러한 수수료 차이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증권사는 약관 등에 구체적인 수수료 설명 없이 홈페이지 링크만 제공하거나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매매수수료 및 서비스 차이를 비교해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약관이나 거래설명서에 명시하고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에게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계좌 개설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좌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기존 투자자에게도 문자메시지와 MTS 팝업 등을 통해 관리계좌 보유 여부와 수수료 차이를 안내한다.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는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 자산을 이관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좌 개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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