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으로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 기존 3년 주기 종합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불시 점검과 익명 제보 감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나 징계 같은 사후 조치에 머물렀다면, 이번 페널티 제도는 예산 편성과 직접 연계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