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한 분양권·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일부 구룡마을 거주민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최근 SH공사에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구룡마을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기에 자칫 거래에 나섰다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면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지만, 구룡마을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 소유권을 SH공사가 취득한 상태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하는 제도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