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 지났는데 이자만 4000만원…'금수저' 미성년자 16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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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갓 돌을 넘긴 1세 아기가 주식 배당과 이자 등으로만 1년에 4000만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올리는 등 연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을 거두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1600명을 돌파했다. 부모 세대의 막대한 자산이 대물림되면서 출발선부터 부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만원권 현금 다발.(사진=이데일리DB)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을 거둬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들 ‘슈퍼리치’ 미성년자가 신고한 총소득금액은 1669억 1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억 400만원씩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배당소득이 1376억 7800만원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자소득은 170억 1200만원이었다. 특히 영유아들도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 아기 5명이 총 1억 97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940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직장인 평균 연봉에 육박하는 돈을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아기들이 자본 수익으로만 벌어들인 것이다.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중에서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122명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원도 늘어 초등학생(6∼11세) 424명, 중학생(12∼14세) 376명, 고등학생(15∼17세) 489명, 18세 195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액 금융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의 수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21년 1327명에서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사실상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증여·상속에서 비롯된다. 자산가들이 일찌감치 자녀 명의로 주식이나 현금을 넘겨 자산을 불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부모 세대의 자산이 고스란히 대물림된 결과”라며 “출발선부터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미성년자 명의 사전증여,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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