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은행 대출 중단 막는다…금감원, ‘사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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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따른 소비자 혼선 차단…단계적 사전 고지 도입 목표전환형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고삐…유의사항 기재 의무화 브리핑·박람회 보험 영업 ‘암행점검’ 강화…손해사정 TF 가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21. 서울=뉴시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단·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6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이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자금 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 관련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 과정에서 가수요가 몰리거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 수취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매 및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평균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지자,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 상품을 집중적으로 권유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신고서 기재 사항을 강화하고 가입 시 투자 유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클래스별 수수료 유불리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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