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된다.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와 선우은숙 씨는 부부였다.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유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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