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더니 폭력으로 갚은 전자발찌 60대…결국 중형 선고

2 days ago 8

전자발찌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선처받은 60대가 재범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씨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이 전화로 '음주하지 말라'고 지도하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마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곧이어 두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욕설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8일 뒤 A씨는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어겼다. 이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는 전자발찌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해 충전하려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충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집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을 또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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