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이어도 안심 못해…‘계속기업 불확실성’ 상장사 3분의 1 이듬해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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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 이어도 안심 못해…‘계속기업 불확실성’ 상장사 3분의 1 이듬해 상폐

입력 : 2026.06.16 15:04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될 경우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상장사 3곳 중 1곳은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적정의견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존속 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상장사 84곳 중 27곳(32.1%)이 지난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의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4%였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중대한 의문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돼 있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내면서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지난해 결산 상장법인 2702곳 가운데 재무제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2637곳으로 전체의 97.6%였다. 전년 97.5%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은 66곳으로 적정의견 기업의 2.5%를 차지했다. 전년 84곳보다는 18곳 줄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도 낮았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98.5%, 코스닥시장 97.6%, 코넥스시장 89.9% 순이었다. 코넥스 상장사 109곳 중 11곳(10.1%)이 비적정의견을 받아 유가증권시장 1.5%, 코스닥시장 2.4%보다 비중이 높았다.

전체 비적정의견 기업은 65곳으로 전년보다 1곳 감소했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부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였다.

회사의 회계정보 작성·통제 체계를 평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는 소폭 개선됐다. 감사대상은 전년보다 38곳 늘어난 1653곳이었지만 비적정의견 기업은 33곳에서 24곳으로 9곳 감소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98.0%에서 98.6%로 높아졌다.

다만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24곳 중 16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다. 나머지 8곳은 재무제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돼 부적정의견을 받았다. 현재 재무제표의 오류는 수정됐더라도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재무제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는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기준 제·개정(K-IFRS 1118호 도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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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하며, 지난해 84곳 중 27곳(32.1%)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명확히 기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사 과정에서의 기준 재정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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