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요구안 의결 8개월 만 결정
“공직사회 신뢰 실추 없도록 하라”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9~10일 4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 명칭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원”이라며 “앞으로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