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감사관 42명이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선관위, 산하 송파구선관위 등 구·시·군선관위로 나가 실지감사(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지감사는 오는 24일까지 근무일 14일을 포함해 19일간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다음 달에 14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1차 실지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사 범위를 넓히거나 실지감사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통상적인 감사보다 인력과 시간이 3~4배에 달한다.
조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계약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와 계약이 포함된 선거 관련 예산·편성 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선관위 자정 노력 검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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