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연금 추계 오류 적발…“연금고갈 시점 2049년 아닌 20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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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리고 지급액을 과소 추계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를 수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의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불법적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와 형이 확정된 사무직원의 퇴직 급여 청구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법령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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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수입 과다 추산
‘폐교 연금’ 등 비용은 미반영
“재정추계 신뢰 제고안 마련 통보”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리고 지급액은 실제보다 적게 추계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문제점을 보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보다 3년 앞당겨진 2046년이 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폐교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한 ‘폐교 연금’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연금 급여비용은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다·비용 과소의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사학연금공단이 일부 사립유치원장에게 과다한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장이 스스로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과다하게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2021∼2023년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27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지 않도록 법령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수사 개시·종료 사실만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할 뿐, 사무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무직원의 형 확정 등의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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