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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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2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곳, 코스닥시장 36곳으로 총 43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결산 후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당국에 공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10영업일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검증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장 비적격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가운데 38곳(코스피 6곳, 코스닥 32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최대 연장 가능 범위는 법정제출 기한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4월 7일까지 기한을 늘렸다. 신고된 연장 사유는 대부분 ‘감사 지연’이다.
특히 13개 상장사는 작년에 감사의견 ‘거절’이거나 ‘한정’을 받은 기업이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투자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들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한창(005110) 1곳이다. 한창은 작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로 거래소는 후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12곳이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245620))도 작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회생절차 신청까지 이어졌는데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인터로조(119610), BF랩스(139050), 노블엠앤비(106520), 세종메디칼(258830), 세토피아(222810),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한정), 알에프세미(096610), 에이디칩스(054630), 제일바이오(052670), 플래스크(041590), 현대사료(016790) 등이 작년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는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상장 폐지된 기업 212개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41개),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5개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현재는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과 개선 기간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다만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 신속화를 위해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남아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편에서는 즉시 상장 폐지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