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다" 눌러앉는 세입자 … 2년 더 살 수 있게 '응급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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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갈 곳이 없다" 눌러앉는 세입자 … 2년 더 살 수 있게 '응급 처방' 실거주 유예 신청 내년말까지전셋값 급등하고 매물도 실종8월 갱신계약 비중 60% 달해임대차 갱신도 유예대상 포함정부, 세입자 퇴거시점 늦춰줘전세 공급물량 확대 대책 아냐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 평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범위를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 임대차계약까지 확대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세입자는 최대 2년 더 살던 집에 머물고, 새 집주인의 입주는 3년3개월까지 뒤로 미룰 수 있다. 내년 말 2년짜리 갱신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 2029년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어 이재명 정부 임기의 상당 기간 새로 산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세 갱신 땐 입주 2년 더 여유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 집주인의 입주를 미뤄주는 예외를 뒀다. 서울 전역 등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입까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유예 대상으로 인정했다.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새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게 집을 비워줘야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진다.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한 차례 갱신 계약,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갱신 계약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시작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새 집주인의 입주는 최대 3년3개월 뒤까지 미룰 수 있다. 내년 말 시작하는 2년짜리 갱신 계약까지 인정받는다면 2029년까지 실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핵심인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입주 시점은 현 정부 임기 상당 기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전세를 끼고 자유롭게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하면 2년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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