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 1회만 하고(일반은 2회),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다음 달 중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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