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구속 송치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3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년부터 불법체류 하면서,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1인당 차량 등록 대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입한 뒤,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차량 명의를 불법 이전·등록했다.이후 불법 등록 대포차를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각국 언어로 작성한 SNS 광고를 통해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 서류를 이용해 등록한 차량 7대를 포함해 총 89대의 대포차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대포차를 직접 운행·탁송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종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의 대포차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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