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첫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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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노력 인정 땐 보상금 상한 80%→90%검역관 업무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도입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27일 개정법 공포…6개월 뒤 시행 등록 2026-10-26 오전 11:00:03 수정 2026-10-26 오전 11: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가축처분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 노력 등을 인정받아 보상금 감액분을 경감받는 농가의 최종 지급상한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발표했다.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한 한우 축사 인근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제도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감액분을 줄이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농가의 방역 노력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방역의무 위반에 따른 감액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기 신고와 방역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질병과 구체적인 신고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해당 가축의 감염이 확인된 농가 가운데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경검역 현장의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한다.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000건에서 2025년 104만건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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