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채용담당자 2명 불구속 기소
면접위원 평가 뒤집고 합격자 임의 변경
검찰 “헌법기관 인사 공정성 훼손 범죄”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담당자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직 공채 과정에서 면접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3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2021년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 담당자였던 인사담당 A(50대) 과장과 B(40대) 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8월 진행된 경남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이 평가한 최종 면접 결과를 무시한 채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뒤, 이에 맞춰 면접 점수를 조작해 허위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5명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했다. 지원자 23명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21명이 면접을 봤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 등은 면접 이후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탈락시키고,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결과를 뒤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23년 하반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2월 선관위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와 B씨를 징계했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끝에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실제 채용 결과와 관련해 “최종 합격자 5명 가운데 여성 합격자 2명의 원 소속 기관이 전출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3명만 임용됐다”며 “현재 남성 2명은 근무 중이지만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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